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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를린 미테구청 "14일까지 소녀상 안 옮기면 강제 철거"

2025.10.11 오전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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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베를린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놓고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는 행정당국이 오는 14일까지 소녀상을 이전하지 않으면 강제 철거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재독 시민단체인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보낸 공문에서 14일까지 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문업체에 의뢰해 소녀상을 철거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미테구청은 또 과태료 3천 유로를 2주 안에 납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청 측은 "코리아협의회가 언론을 통해 공공 도로용지에서 동상을 이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과태료 부과를 경고하는 건 의미가 없다"며 강제 철거 의사를 밝혔습니다.

앞서 미테구청은 지난 8월 임시 예술작품 설치 기간 2년이 넘었다며 평화의 소녀상을 이달 7일까지 철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맞서 소녀상을 설치한 코리아협의회는 철거 명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베를린 행정법원은 다음 주 관련 사건의 판단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코리아협의회는 법원 결정이 나온 뒤 대응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코리아협의회와 미테구청은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하는 방안을 두고 몇 차례 협의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YTN 유투권 (r2k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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