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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화점 폭파' 협박했던 20대...결국 손해배상 폭탄 맞았다 [지금이뉴스]

지금 이 뉴스 2025.10.16 오후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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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백화점 폭파 협박 글에 동조하는 댓글을 남겨 검거된 20대 남성에게 경찰이 공권력 낭비를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15일 MBN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8월 경남 하동에서 붙잡힌 20대 남성 A씨에 대해 출동 인력의 인건비·유류비 등 약 20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A씨는 8월 5일 한 유튜브 게시물에 “나도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댓글을 남겨 공중협박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앞서 같은 날 오후 3시쯤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폭약을 설치했다”는 협박 글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직원과 손님 등 400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경찰 특공대 등 200여 명이 투입돼 수색에 나섰습니다.

비록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A씨의 추가 협박성 댓글로 인해 또다시 수백 명의 경찰이 투입됐습니다.

경찰은 이번 소송에 출동 수당과 유류비뿐 아니라 인건비까지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당시 신세계백화점은 협박글로 영업을 중단하면서 본점 평일 평균 매출 기준 약 5억~6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최초 협박글을 올린 중학생에 대해서는 미성년자 신상을 고려해 소송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서울경찰청은 경찰청과 협의를 거쳐 법무부 승인 후 최종 청구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오디오ㅣAI 앵커
제작 | 이 선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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