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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판사, 재판 소원 반대 입장..."헌법 준수해야"

2025.10.28 오후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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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이 추진하는 재판 소원에 대해 현직 판사가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안승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는 오늘(28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글을 올려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고유한 의미의 사법권을 법원에 유보한 현행 헌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판 소원 제도는 독일기본법 제92조와 같이 '법관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에 사법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헌법 개정이 선행돼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YTN 우종훈 (hun9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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