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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선거운동 방해' 대진연 회원 벌금 250만 원

2025.11.03 오후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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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당시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을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의 유세 현장에서 피켓 시위를 벌인 서울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오늘(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구 모 씨에게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구 씨가 오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강행했고, 수사기관에서도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다며 지적했습니다.

구 씨는 지난 2020년 3월 오 후보가 명절에 자신이 사는 아파트 경비원 등 5명에게 모두 120만 원을 준 것을 문제 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시위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함께 기소된 대진연 회원 18명도 각각 100∼600만 원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YTN 김이영 (kimyy082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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