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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 커플 살해' 30대 남성, 1심에서 무기징역

2025.11.13 오후 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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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와 그의 연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신 모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2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신 씨가 이별을 요구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철저히 계획해 살해했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의 남자친구까지 살해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진지한 반성이나 사죄를 한 적이 없다면서,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해 평생 참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생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5월 헤어진 여자친구가 살던 경기 이천시 오피스텔에 침입해 옛 애인과 함께 있던 현재 남자친구까지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YTN 정영수 (ysjung02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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