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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장 내 괴롭힘 신고로 먼 지방 전보는 부당"

2025.11.17 오전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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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으로 신고된 직원을 분리 조치하겠다며 경기도에서 전라남도로 전보 발령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공사는 지난 2023년 12월, 직장 동료들이 경기 지역에서 일하던 A 씨를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로 신고하자, 감사실의 분리 조치 요청에 따라 A 씨를 광주전남 지역 지사로 보냈습니다.

A 씨는 전보에 반발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해, 지노위가 받아들였고 공사가 신청한 재심도 중노위에서 기각됐습니다.


재판부는 분리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격지 전보를 하려면 추가로 전보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있어야 하는데 공사가 이를 증명하지 못했다고 봤습니다.



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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