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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까지 요양급여 부정수령 집중신고 접수

2025.11.17 오전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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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30일까지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 부정 수령 행위에 대해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신고 대상은 의사면허 불법 대여나 요양시설 정원 부풀리기, 불법 환자 모집 행위 등으로 누구나 권익위 청렴포털(www.clean.go.kr) 등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 비밀은 보장됩니다.

권익위는 보건·의료 분야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타내 환수 처분을 받은 사례가 재작년 천4백여 건에서 지난해 2천백여 건으로 48% 늘어났다며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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