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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건설 시 조류충돌 위험평가 지침, 이달 첫 공표

2025.12.07 오후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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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을 만들거나 확장할 때 진행되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조류충돌 위험을 평가하는 지침이 처음으로 마련됩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달 안에 조류생태보전과 항공안전 공존을 위한 공항사업 환경성 평가 지침안을 제정해 공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침에는 조류충돌 위험구역인 공항 반경 13㎞ 이내의 야생조류 개체 수, 밀도, 이동 경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표준 방법이 담기게 됩니다.


또 13㎞ 밖이라고 하더라도 위험 구역에 영향을 미친다면 구역 내 기존 사업의 영향과 합쳐서 위험성을 판단하게 한다는 방침입니다.

기후부는 이를 통해 공항마다 다른 조류 충돌 위험평가를 일관되게 하고, 생태 보전과 항공 안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후부는 내년 초부터 전국 모든 공항에 있어 13㎞ 반경에 있는 조류의 개체 수와 서식 환경 등을 전수 조사할 계획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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