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금품 수천만 원을 받았고, 민주당이 이 문제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 시민단체가 추가로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오늘(5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치자금법 위반과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김병기 의원과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등을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체는 지난 2023년 김 의원의 금품 수수 정황이 담긴 탄원서가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됐지만, 적절한 조사나 징계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 동작구 구의원 2명이 김 의원 측에 각각 현금 2천만 원과 1천만 원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내용의 탄원서가 공개돼 논란이 됐습니다.
여기에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이 해당 탄원서를 당 대표실에 냈다고 폭로하면서, 김현지 당시 보좌관 등이 사건을 무마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이현정 (leehj0311@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