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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장교 "임성근 현장지도 뒤부터 수중수색 지시"

2026.01.05 오후 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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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해병대 장교가, 임 전 사단장이 작전 현장에 방문한 뒤부터 수중수색 작전 지시가 이뤄졌고, 그 정도가 점차 심해졌다고 증언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임 전 사단장의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4차 공판기일을 열고 해병대 김 모 대위를 증인으로 소환했습니다.

김 대위는 지난 2023년 7월 경북 예천 수색작전 당시 해병대 1사단 포병여단 소속 간부였던 인물입니다.

김 대위는 작전 현장에 도착하고 나서야 대민지원이 아닌 실종자 수색에 투입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물살이 거센 상황에서 비전문가인 해병대원들이 실종자를 찾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고 증언했습니다.

또 최초에는 물에 들어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임 전 사단장이 현장에 방문한 뒤부터 수중수색 지시의 정도가 점차 심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당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통해 전파된 여러 지시 가운데 정확히 어떤 것이 임 전 사단장의 지시였는지는 잘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진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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