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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딸 추행하고도 무고로 허위 신고한 50대 기소

2026.01.06 오후 0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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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지청은 전자 장치 부착 중에도 지인의 10대 딸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50대 A 씨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 지인의 주거지 마당에서 식사 중이던 지인의 10대 딸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A 씨가 배우자와 공모해 보복과 압박을 가하려는 목적으로 배우자가 성폭행을 당했다며 지인을 무고 혐의로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들은 또 다른 지인이 돈을 빌려주지 않자 성폭행을 당했다며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도 조사됐습니다.

A 씨는 과거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출소한 뒤 전자 장치를 부착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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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기수 (energywater@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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