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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 가족 참변’ 70대 택시기사 불구속 송치

2026.01.07 오후 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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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말 중앙선을 넘어 택시에 탄 승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70대 택시기사 A 씨를 검찰에 불구속 상태로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저녁 7시쯤 서울 용산구에서 택시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승용차와 부딪혀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20대 일본인 부부가 다쳤고, 9개월 된 아이가 의식을 잃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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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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