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은 SNS를 통해 김현지 청와대 제1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자신의 SNS에 ’경제공동체, 자식을 나눈 사이’ 등의 내용을 담은 글을 올려 김 부속실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습니다.
’막말 논란’ 이후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김 의원이 지방의원으로서 책무를 망각한 채 민주주의 가치를 훼손했다며 김 의원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2022년에도 SNS에 ’제2의 세월호냐’고 하는 등 이태원 참사 유족을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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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형준 (chopinlhj0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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