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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아버지 방치해 숨지게 한 30대 아들 징역 5년

2026.01.09 오후 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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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은 거동이 어려운 아버지를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나 패륜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좋기 않고 유기 정도가 중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10월 인천 계양구에 있는 자택에서 거동이 불편한 60대 아버지를 한 달여 동안 방치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열 달가량 방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사 결과 A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사실을 숨긴 채 정부의 주거·생계 급여 590여만 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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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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