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시행과 관련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다음 달 정기인사 이후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하기로 했습니다.
중앙지법은 오늘(19일) 2차 전체 판사회의를 마친 뒤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장전담법관과 관련해서는 현재 영장판사 가운데 2명을 임시 전담법관으로 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중앙지법 사무분담위원회가 사무 분담안을 마련한 뒤, 전체 판사회의에서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의결할 예정입니다.
이후 다음 달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와 법관경력 10년 이상 요건을 모두 충족한 법관 중 영장전담법관 2명을 새로 정할 방침입니다.
중앙지법은 다음 달 9일 오후 2시, 추가 논의를 위한 3차 전체 판사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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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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