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헌금 1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을 제명해 달라는 징계안이 나왔습니다.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오늘(27일) 오후 회의를 열고, 안건을 논의한 결과 재적의원 15명 중 12명(국민의힘 9명, 민주당 3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제명’을 의결했습니다.
’제명’은 지방자치법이 정한 징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위로, 김 시의원에 대한 제명 여부는 다음 달 24일부터 열리는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됩니다.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나와야 통과되는데,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이 통과에 필요한 최소 인원수인 74명이라 제명이 확실시될 거란 전망입니다.
앞서 김 시의원은 윤리특위 회의를 하루 앞둔 어제(26일)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으면서 예정대로 징계 절차가 진행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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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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