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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1,800억대 부당 대출...임직원·업자 등 재판행

2026.01.30 오후 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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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00억 원대 새마을금고 부당 대출 사건에 연루된 임직원과 건설사 대표 등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와 새마을금고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역 건설사 대표 A 씨와 새마을금고 임직원 B 씨 등 범행에 가담한 29명을 오늘(30일)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 씨 등은 지난 2020년 8월부터 3년 5개월가량 유령회사 22개를 만들어 새마을금고법상 동일인 대출 한도 100억 원 규정을 어기고 약 1,800억 원어치를 부당하게 대출 받은 혐의를 받습니다.


이 대출금은 부동산 개발 사업 자금 등으로 활용됐는데, B 씨 등 새마을금고 직원들은 자신들의 업무 실적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로 인해 새마을금고의 재정 건정성이 악화했고, 현재도 부당대출 가운데 절반 이상이 연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YTN 조경원 (w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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