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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들에게 채혈 시킨 의사...법원 "자격정지 3개월 정당"

2026.02.02 오전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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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위생사에게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채혈을 수백 차례 시킨 치과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치과의사 A 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 주장대로 치과위생사들의 채혈 행위를 ’의료인이 아닌 자들의 의료행위’가 아닌 ’의료기사들이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 간주한다면, 그 위해 가능성에 비춰 가벼운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 씨는 병원 소속 치과위생사들에게 환자 570여 명에 대한 채혈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 2023년 벌금 천만 원을 선고받아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이후 A 씨는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는데, 의료기사에 해당하는 치과위생사에게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을 시킨 것이므로 자격정지 15일 처분을 받았어야 한다며 행정소송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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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신귀혜 (shinkh06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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