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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매수자 처벌 검토...'12세 소녀 성매매'가 계기

2026.02.02 오후 0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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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성매수자 처벌 검토...'12세 소녀 성매매'가 계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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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무성이 성매수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성매매 방지법 개정 검토에 착수했다.

지난달 30일 마이니치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법무성은 성매매 방지법을 개정해 성매매 구매자를 처벌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이번 논의는 지난해 11월 도쿄의 한 마사지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12세 소녀가 불법 고용돼 남성 고객들에게 성행위를 강요당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본격화됐다.

1956년 제정된 현행 매춘방지법은 성매매수자는 처벌하지 않고 제공자, 즉 알선이나 업소 운영자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성매매 종사자가 미성년자일 경우에는 아동 매춘 금지법에 따라 구매자가 처벌 대상이 된다.

지난해 11월 국회 질의 과정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는 히라구치 히로시 법무상에게 법 개정 검토를 지시했고, 이후 법무성은 해외 입법 사례를 포함해 관련 제도를 조사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성은 이르면 오는 3월 전문가 회의를 구성해 성매수자 처벌 조항 신설과 성매매 권유자에 대한 법정형 상향 여부 등을 집중 논의할 계획이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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