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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기각’ 국토부 서기관 2심, 부패 전담재판부로

2026.02.02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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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사업과 관련해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받은 국토교통부 서기관 사건이 서울고등법원 부패 전담재판부로 배당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김 모 서기관의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 항소심을 형사 13부에 배당했습니다.

형사 13부는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의 부당합병 사건이나 조병구 한국앤컴퍼니 회장의 200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사건을 심리했던 부패 전담재판부입니다.

김건희 특별검사는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수사 도중 김 서기관이 지난 2023년 직무와 관련된 공사 업자로부터 현금 3천500만 원과 상품권 1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러나 지난달 22일 1심 재판부는 사건의 공소사실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과 범행 시기, 종류, 인적 연관성 등 측면에서 봤을 때 합리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공소 기각 판결했습니다.

특검은 이에 특검의 수사대상 범위에 관한 중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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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준엽 (leejy@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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