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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후 성관계 거부하는 아내 살해한 30대, 2심도 징역 25년

2026.02.02 오후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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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후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2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서 모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서 씨가 피해자가 수면제 과다 복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수사기관이 오해하게 할 목적으로 유족에게 진술을 사주한 점 등에 비춰 적극적으로 범행을 은폐·가장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스스로 범행을 신고해 자수에 버금가는 사정이 있고,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부하고 지인들에게 자신을 욕하는 등 범행을 유발했다는 서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지난해 3월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술에 취한 채 아내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 씨는 유산으로 하혈하던 아내에게 성관계를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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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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