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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 거부한 남원시 공무원...2심 벌금형에 상고

2026.02.03 오전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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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 천5백만 원을 선고받은 전북 남원시 6급 공무원 A 씨가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A 씨는 불법 체포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2심 재판부는 측정 불응 사실과 경찰의 적법한 공무집행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A 씨는 수사받는 도중 사무관으로 승진했다가 뒤늦게 취소돼 지역 사회에 인사 특혜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 씨 승진 과정의 적절성을 따지기 위해 최경식 남원시장을 소환하는 등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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