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았음에도 국회에 보고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열립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4일) 오전 10시 정치 관여 금지의 국정원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조 전 원장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합니다.
앞서 조 전 원장 측은 지난 준비기일에 특검이 제기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하며, 직무유기가 구체적으로 발생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원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정원장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내란 특검에 의해 지난해 11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조 전 원장은 계엄 선포 뒤 홍장원 전 차장으로부터 계엄군이 정치인을 체포하러 다닌단 보고를 받고도 이 사실을 국회에 알리지 않은 의혹을 받습니다.
또 계엄 당시 홍 전 차장의 동선이 담긴 국정원 CCTV 영상을 국민의힘 측에만 제공해 국정원법상 명시된 정치 관여 금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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