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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노조, 최응천 전 청장 고발..."최종 승인권자 책임"

2026.02.04 오후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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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노동조합이 김건희 씨의 국가유산 ’사유화’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어, 최응천 전 국가유산청장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공무원노조 국가유산청지부는 기자회견을 열고,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 등을 김건희 씨가 사적인 차담회 장소로 사용한 것은 최응천 전 청장의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행사의 최종 승인권자인 전 청장에 대한 조사 없이 현장의 실무 공무원만 문책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국가유산청은 최근 자체감사를 통해 김건희 씨가 종묘와 경복궁 근정전 등 국가유산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시 궁능유적본부장을 직위 해제하고 김건희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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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박순표 (spar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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