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진행했던 KBS 이사 7명의 임명 처분에 대한 효력이 정지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는 권순범, 류현순, 서기석, 이건, 이인철, 허엽, 황성욱을 KBS 이사로 임명한 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피고인인 대통령실이 해당 판결문을 송달받는 즉시 임명 효력은 정지됩니다.
재판부는 본안 소송 1심에서 임명 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선고되었다며,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임명 처분의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집행정지 기한은 KBS 이사 7인 임명 무효확인 소송 항소심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입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은 KBS 이사 5명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대통령을 상대로 낸 이사 7명에 대한 임명 무효 확인 소송에서, 임명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방통위의 이진숙·김태규 ’2인 체제’를 문제 삼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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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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