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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동성 1위' 과장 광고 의혹 빗썸 현장조사

2026.02.04 오후 0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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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가상자산거래소 빗썸의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가 오늘 서울 강남구 빗썸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빗썸의 광고와 홍보 자료 등 관련 문서를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빗썸이 지난해 보도자료 등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유동성 1위’라고 홍보한 문구의 객관성 여부를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빗썸이 지난해 말 API 연동 신규 고객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행사를 하는 과정에서 지급 조건을 바꾼 행위에 대해 부당 고객 유인으로 조사 착수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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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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