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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모의 총기 판매한 업자·구매자 무더기 송치

2026.02.04 오후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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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해외에서 모의 총기 부품을 사들여 제작한 뒤 국내에 유통한 혐의로, 업자 A 씨와 구매자 40명을 무더기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A 씨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최근까지 대만과 중국 등 해외 총기 판매 사이트에서 부품을 사들여 국내로 반입한 뒤, 기준치의 2배가 넘는 위력을 가진 총기로 제작해 상습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온라인 판매 기록과 결제 내역 등을 분석해 구매자를 특정하고, 모의 총기 32개와 조준경 71개를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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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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