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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신대 유학생 강제 출국' 교직원들 불구속 기소

2026.02.04 오후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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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즈베키스탄 유학생 강제 출국 사건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신대학교 교직원과 이들로부터 접대를 받은 법무부 사무관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수원지방검찰청은 지난 2일 한신대 교직원 A 씨 등 3명을 특수감금과 특수강요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법무부 사무관 B 씨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A 씨 등 교직원들은 지난 2023년 11월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22명을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채 버스에 태워 강제로 출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B 씨는 당시 수원 출입국 외국인청 평택출장소장이었는데, 직무 관련성이 있는 교직원들과 학교 외부에서 10여 차례 사적으로 만나고 식사 등을 대접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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