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은행 점포 폐쇄에 따른 금융소비자 불편을 줄이기 위해 반경 1km 안 점포의 통폐합에도 사전영향평가를 의무화합니다.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다음 달부터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은행권은 점포를 폐쇄할 때 사전영향평가와 지역 의견 청취, 대체수단 마련 등 절차를 밟고 있지만, 반경 1km 안 점포 통합의 경우에는 절차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사전영향평가도 체계화해, 현재 은행별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평가 방식을 단계별로 정비하고 평가항목도 4개에서 8개로 세분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방 거주 금융소비자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해 광역시 외 지역에서 점포를 폐쇄할 경우 지역재투자평가에서 감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는 점포 폐쇄로 대면 금융서비스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체수단을 통한 대면서비스도 강화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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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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