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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공천 대가 돈거래"...명태균·김영선, 1심 형량은?

2026.02.05 오전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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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이고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전직 대통령 부부가 연루돼 정치권을 강타한 사건이죠,이른바 '명태균 게이트'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오후 나옵니다. 1심 형량이 어느 정도나 될지 이고은 변호사와 전망해봅니다. 어서 오십시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오늘 오후에 나옵니다.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범죄 혐의 어떻게 구성돼 있습니까?

[이고은]
이 두 사람이 기소된 지 벌써 400일이 넘은 시점에서 드디어 1심 판결 결과가 나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 두 사람이 받고 있는 공통된 혐의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 혐의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김 전 의원의 회계 담당자였던 강혜경 씨를 통해서 정치자금 8000여 만 원을 받은 것이 아니냐고 검찰이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해당 금원이 2022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2년 뒤에 있었던 22대 공천을 대가로 돈을 주고받았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혐의는 이 두 사람이 김태열 전 미래한국연구소장과 함께 2022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에 경북 고령군수와 대구시 의원의 예비후보로 각각 출마했던 A씨와 B씨로부터 2억 4000여 만 원을 받은 혐의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핵심 가운데 하나는 명태균 씨가 받은 이 8000만 원이 어떤 성격의 돈이었느냐, 이건데 정치자금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는 게 지금 명 씨 측의 주장인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에서는 이 부분이 정치자금으로서 작용을 했다라고 의심하고 있고 그 핵심 증거로 실제로 명 씨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던 녹취록을 들고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 살려주세요라고 명 씨가 윤 전 대통령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윤 전 대통령이 내가 하여튼 공관위원장인 윤상현 의원한테 한 번 더 얘기해 놓겠다고는 녹취록을 근거로 해서 이 8000만 원이 정치자금일 수밖에 없다. 공천을 밀어주는 대가로서 받은 금원이다라고 검찰은 보고 있는 것이고요. 다만 명 씨 측에서는 이 해당 금원이 내가 급여로 받은 것이라고 명 씨는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로 김 전 의원이 강 씨에게 명태균 씨의 월급은 줬냐라고 언급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받은 돈은 정치자금의 성격이 아니라 급여라고 명 씨는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면 김 전 의원은 강 씨에게 빌린 돈을 변제받은 대여금의 성격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서 과연 이 8000만 원의 성격을 정치자금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명 씨나 김 전 의원이 주장하는 사실로 볼 것이냐, 이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맥락으로 보면 어떤 대가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명태균 씨 측의 주장처럼 월급이라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명 씨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어 보이거든요. 재판부는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고은]
강혜경 씨의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간 강혜경 씨가 수사 과정에서도 그렇고요. 재판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진술에 협조를 했고 또 관련된 물증까지 제출한 바 있기 때문에 단순히 피고인 신분인 명 씨의 진술 내지는 김 전 의원의 진술로만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객관적인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은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건넨 돈이 어디로 갔느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는 김태열 전 소장이 연결고리로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습니다. 강혜경 씨에게 돈을 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이고은]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는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이 김 전 소장이 직접 돈을 받아서 강혜경 씨한테 줬을 뿐이지 명태균 씨가 내가 직접 돈을 받은 적은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혜경 씨가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의뢰비라든지 홍보비라든지 개인 용도로 썼다라는 것이 명태균 씨의 주장 내용인데요. 과연 이 부분을 재판부가 신빙성을 높게 볼 것인가, 이 부분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물론 재판부는 다르지만 이전 사건, 김건희 씨 사건에서 해당 재판부의 판사가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이 다소 낮다고 신랄한 표현까지 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명 씨가 이건 강혜경 씨가 개인용도로 쓴 것이다라는 주장을 재판부가 어느 정도까지 참작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언급하신 다른 재판부가 명태균 씨를 믿을 만한 사람이 못 된다라는 식으로 표현했던 부분들, 이런 게 다른 재판부의 판단에도 영향을 줍니까?

[이고은]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물론 재판부가 다르다는 말은 그 사건을 판단하는 판사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게 볼 수는 있지만 김건희 씨 사건에서 명태균 씨는 직접 피고인이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인이었던 명태균 씨에 대한 진술에 대해서 과장이 심하고 다소 망상적인 사람이다라고 하면서 명태균 씨의 진술 자체의 신빙성을 낮게 판단했는데요.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피고인, 직접 당사자가 명태균 씨입니다. 따라서 보통 피고인들은 혐의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피고인이 설사 혐의를 부인한다 하더라도 그 피고인진술 자체의 증거의 신빙성을 높게 판단하기보다는 부인하는 상황에서 누구 말이 맞느냐. 다른 증거, 다른 참고인들의 진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 같고요. 과연 강혜경 씨가 개인적으로 해당 금원을 소비할 만한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돈을 건넨 A 씨와 B 씨가 직접적으로 명태균 씨라든지 김 전 의원에게 연락할 가능성도 있는데 구태여 강혜경 씨가 그사이에서 이 돈을 가로챌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김건희 씨 1심 재판 결과에서 명태균 씨 관련해서 무죄가 나왔을 때 앞으로 다른 재판에도 많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라는 전망을 함께해 본 바가 있습니다. 만약 오늘 이 두 사람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이 유죄가 만약 나온다면 지난 재판부와는 판단이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고은]
가능성 있습니다. 지금 언급해 주신 사건이 바로 김건희 씨에 관련된 사건이었죠. 김건희 씨와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았고 그 대가가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밀어주는 목적으로 해당 여론조사를 제공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해당 재판부에서는 그렇게 단정할 수 없다라는 취지의 판결 이유를 설시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결국 명태균 씨와 김 전 의원 사이에 오갔던 8000만 원의 성격을 정치 자금으로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이 공천에 대해서 내가 유력 정치인, 윤 전 대통령이라든지 유력 정치인에게 내가 힘을 써주겠다라는 명목으로 해당 금원을 받았다고 오늘 재판부가 판단한다면 김건희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굉장히 큰 증거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요. 특검에서도 오늘 있을 판결문을 추가 증거로 제출해서 다른 재판부지만 해당 금원의 성격을 정치차금으로 봤고 또 오간 그 금원의 배경에는 공천 밀어주기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다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로 추가 제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1심 재판부에서는 특정 사안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판단이 담겼었는데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은 과정을 보면 공관위에서 투표로 결정했다,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이 부분도 오늘 판결에서는 다루어질 부분으로 보이는데 여기에서 재판부가 또 다른 얘기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궁금하거든요.

[이고은]
다른 이야기를 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말씀 주신 대로 해당 판시 내용이 나왔던 것도 결국 김건희 씨에 대한 판사의 판단 이유에서 설시됐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도 여러 가지 평가들이 나왔습니다. 공천 과정에서 설사 돈이 오갔다 하더라도 공식 절차만 갖는다면 죄가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냐라는 등의 비판이 제기됐기 때문에 오늘 충분히 다른 판단이 나올 수 있고요. 특히 이전에 있었던 김건희 씨에 대한 판단에서 많은 의혹을 제기했던 것 중 하나가 바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가 육성으로 주고받았다는 녹음파일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만약에 이 부분을 무죄로 본다고 하면 녹음파일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비판적인 견해가 제시됐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재판부와는 다른 판단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앵커]
김건희 씨 재판부에서는 공천에 대한 확언 같은 게 있었다면 명태균 씨가 전화를 해서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를 했겠느냐라고 반문을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또 재판부에서는 어떤 판단이 나올지 주목이 됩니다. 그렇다면 명태균 씨 관련해서 엮여 있는 인물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도 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있는데 이쪽에도 큰 영향을 준다고 봐야겠죠?

[이고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여론조사비 대납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그동안 명태균 씨의 명태균 씨의 진술에 얼마나 신빙성을 평가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오 시장 사건에서 특검도 마지막에 추진했던 조사가 바로 명태균 씨와 오세훈 시장 간의 대질조사였거든요. 사실상 오세훈 시장 사건에서는 명태균 씨의 진술이 흔들려버리고 해당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무죄로 직결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다르지만 김건희 씨 사건을 재판했던 1심 재판부 판사가 명태균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낮게 평가했던 것이 오 시장에게는 상당히 유리하게 갈 수 있는 국면이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오 시장과 7번 만났다고 주장을 하는 안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걸까요?

[이고은]
그렇습니다. 마지막까지 특검이 대질했던 이유가 객관적인 증거가 사실상 있기가 어렵고 또 지금 관련자들이 모두 혐의를 부인하기 때문에 명태균 씨의 진술이 핵심 증거로 작용했던 사건이 바로 오 시장 관련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몇 번을 만났는지 실제로 만난 과정에서 어떠한 여론조사가 필요하다고 오세훈 시장이 이야기했는지 이런 것들은 다 명태균 씨의 진술로 공소장에 적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해당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유무죄를 가르는 쟁점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사건 항소 포기 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사건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일종의 예행 연습이라고 일컬어졌던 사건인데 상당히 수법이 비슷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피고인 전원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에 대해서 검찰이 항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단 검찰은 왜 항소를 포기한 겁니까?

[이고은]
검찰에서는 항소를 포기한 이유에 대해서 짧게 이야기를 해습니다. 우리가 대검과의 숙의 끝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고 하면서 법리 검토를 해 보니 항소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항소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고 그러면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거나 또로 지침을 내린 바는 없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히 이례적이죠. 왜냐하면 지금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도 아니라 전부 무죄가 선고된 사건이었고 전부 무죄가 선고된 이후에 판결문을 보니 항소하더라도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해서 항소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건 그럼 검찰이 애초에 되지도 않는 사건에 대해서 기소했다라는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이냐라는 의혹이 또 충분히 제기될 수도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검찰의 항소에 관한 지칭을 보시면 구형량이 2분의 1 미달했을 때도 항소하도록 되어 있지만 무죄가 선고됐을 때는 당연히 항소하는 것이 사실 지침에 맞거든요. 물론 이례적으로 예를 들어서 중요 증인들의 증언이 재판 과정에서 변경됐다라든지 여러 구체적인 상황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항소를 포기할 수 있지만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이 사건 같은 경우에 많이 언론에서 다수 다뤄지기도 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부 무죄, 심지어 추징금액에 대해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 무죄 사건에 대해서 전부 항소를 포기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검찰 출신이시니까 이런 경우에 지금 검찰 내에서는 분위기가 어떨지. 어떻게 추정이 되세요?

[이고은]
사실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서도 추징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 무죄 난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전격적으로 포기하면서 검찰 내부에서도 내홍이 있었거든요. 왜 사건에 대해서 항소를 포기하느냐, 추징액수에 훨씬 미달하는 금액이다라는 일선 검사들의 반발이 있었는데 이번 위례신도시에 대한 전부 무죄 사건에 대해서도 충분히 내홍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조금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본다면 사실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사건도 물론 기소를 한 주체가 특검이기는 하지만 검찰의 구형량을 8년이나 상회하는 형량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조금, 일부가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도 특검에서는 항소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전부 무죄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검찰에 있었던 원칙과 지침에는 반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검찰이 납득할 만한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유로는 어떻게 생각하면 원리원칙에 해당하는 항소의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서 항소제기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 어려운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통령도 법리상 되지도 않는 사건이다라고 지적을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상 검찰이 기소를 잘못했다라는 식의 시인하는 모습이 되다 보니까 앞으로의 반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고은]
충분히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건의 언론에서 다뤄지는 빈도로 봤을 때 대장동 사건이 훨씬 더 파급력이 있었기 때문에 검사들의 반발의, 거센 정도가 대장동 사건만큼 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 항소포기를 두고도 내부에서 충분히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만약 항소 포기를 이렇게 결정했다면 사실상 기소를 했던 검사들이 일정에 책임을 져야 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무죄가 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검사들은 무죄 평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기소했던 검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맞는지 공소유지를 담당했던 검사가 벌점을 받는 것이 맞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사건의 항소 포기를 결정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소재가 어디로 결정됐던 것인지 그리고 과연 항소 포기를 할 때 수사검사의 의견은 청취했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통상 항소포기 기재를 할 때는 수사검사의 의견을 서면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어요. 과연 기소했던 검사들도 동일한 의견으로 항소 포기를 결정했던 것인지, 어떤 회의를 거쳤던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또 한번 살펴봐야 하는 쟁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추후 어떤 반응이 나올 수도 있다는 시 들고요. 이로써 대장동 민간업자 모두 무죄가 확정됐는데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당연히 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망이 됩니까?

[이고은]
당연히 영향이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관련된 공범에 대해서 모두 무죄가 선고됐고요. 심지어는 1심에서 확정까지 됐기 때문에 잠시 중단된 상태인 이재명 대통령의 위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후에 재개된다 하더라도 공범의 판결 내용을 따르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은 대통령 당선 뒤에 재판이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나중에 재판이 재개된다면 결론을 빠르게 날까요?


[이고은]
빠르게 날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스스로, 기소한 주체 스스로가 우리가 항소제기가 타당하지 않고 항소하더라도 인용될 수 없다고 자인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재판을 길게 끌 이유가 없고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도 관련 공범에 대한 무죄 판결문을 제출하고 빠르게 변론 종결해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높고,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에 의해서 무더기로 이어서 선고된다 하더라도 검찰에서 항소하기 어려울 겁니다. 이미 공범에 대해서 항소 포기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정국 상황이 바뀐다 하더라도 남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설명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어려울 것으로 보여져서 빠르게 이 위례 관련한 사건에 대해서는 결론이 마무리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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