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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계획적 범행"

2026.02.05 오전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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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피자가게 살해' 김동원 1심 무기징역..."계획적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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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에 있는 피자가게에서 가맹 계약을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업자 등을 살해한 김동원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했고, 계획에 없던 인물까지 살해한 점은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당시 피해자들이 느꼈을 고통과 공포감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여 무거운 책임을 피고인에게 물릴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검찰의 사형 구형에 대해선 사형 선고가 정당하다고 인정할 객관적 사정이 분명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9월 본인이 운영하는 프랜차이즈 피자가게에서 흉기를 휘둘러 가맹 계약 체결 업무를 담당한 본사 임원 1명과 인테리어 시공 담당 업자이자 부녀 관계였던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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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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