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보 공개의 투명성과 예산 절감 효과, 국회 사전동의를 강화한 대미투자특별법을 새로 발의합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에는 정부와 한미전략투자공사가 국가안보와 영업비밀을 제외한 자료를 국회에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법안과 달리 공사의 법정 자본금 규모를 1조 원으로 줄였고 출자 대상도 ’정부 등’에서 ’정부’로 한정해 민간 출자 가능성을 차단했습니다.
여기에 공사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건이 추가됐고 자격 요건도 금융 또는 투자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종사한 인물로 구체화 됐습니다.
산업통상부 장관이 투자 관련 사항을 의결하기 전에 영향평가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즉시 보고하도록 해 비준 수준의 엄격한 심사 요건을 넣었다는 게 국민의힘 설명입니다.
여야는 어제(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합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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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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