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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갈등’ 친부 살해하려 한 20대...2심 징역 5년

2026.02.10 오후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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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은 정신질환 입원 치료를 반대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어, 형 집행 후 보호 관찰 5년을 명령하고 1심에서 선고됐던 전자발찌 부착 명령은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혼합형 망상 장애를 앓고 있어 사물 변별 능력이나 의사 결정 능력이 미약했다고 볼 여지가 있지만, 감경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2월 세종에 있는 아파트에서 자신의 정신 질환 입원 치료를 반대한다는 이유로, 미리 구매한 흉기로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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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오승훈 (5wi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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