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도심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해 주택 공급 관련 입법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됩니다.
오늘(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개발·재건축 사업 기간을 단축하고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 등을 담은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됐습니다.
개정안 입법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9·7 대책 중 정비사업 제도 종합 개편 방안의 하나로 긴 시간이 소요되는 행정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한 번에 미리 처리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사업시행계획 인가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위한 총회를 한 차례만 개최하고 인가 신청도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절차 병행을 가능하게 하는 방안을 담았습니다.
또 기존에 역세권 정비사업과 공공 재건축에만 적용된 건축물 높이 제한과 공원녹지 기준 완화 특례를 민간을 포함한 모든 정비사업에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개정안에는 민간·재건축 재개발사업 용적률 상향은 담기지 않았지만, 국토부는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한 행정절차 처리 특례, 기반시설 및 국공유지 확보 부담 완화 등 사업 시행자 부담 최소화 방안 등은 민간 정비사업에도 모두 적용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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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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