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건희 특별검사가 기소한 사건 1심 재판에서 연이어 무죄 선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판결문 속에서도 거듭 ’입증 부족’ 지적이 나오는데, 부실 수사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현관에서 거실로 이어지는 복도 끝에 이우환 화백의 ’점으로부터’ 연작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지난 2024년 11월, 김건희 씨 오빠 김진우 씨 집에서 촬영된 사진입니다.
그림은 같은 해 성탄절 이브에 찍힌 모임 사진에서도, 이듬해 4월 찍힌 사진에서도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온,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혐의 재판에도 제출된 사진입니다.
문제는, 김건희 특검에서 김 전 검사가 그림을 산 뒤, 김진우 씨를 거쳐, 김건희 씨에게 전달했다고 지목한 시기가 2023년 2월이라는 점입니다.
결국, 재판부도 적어도 사진이 찍힌 기간은 김진우 씨가 그림을 갖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그림이 김건희 씨에게 전달되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결론지었습니다.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특검 증명이 실패했다’며 콕 집어 지적하게 된 배경입니다.
무죄가 난 김예성 씨의 재판에서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184억 원 규모의 IMS모빌리티 투자 성사를 위해 임시로 회삿돈 24억3천만 원을 빌려줬다는 김예성 씨 주장에 대해, 특검은 이는 허울뿐이고, 상장 가능성도 거의 없는 회사 투자를 명분 삼아 횡령을 한 거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특검 주장에 따르더라도 김예성 씨 회사가 투자 성사로 IMS모빌리티 주식 46억 원어치를 팔아 이익을 봤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재판에서 범죄 입증이 부족했다는 지적이 줄을 이으면서, 부실 수사 내지는 무리한 기소였다는 논란은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영상편집 : 임종문
디자인 : 정은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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