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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삼표 무죄는 중처법 취지 무력화 한 것"

2026.02.10 오후 0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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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로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노동계가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무력화했다며 반발했습니다.

민주노총은 성명을 통해 삼표 사건은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발생한 첫 번째 사건으로, 노동자의 죽음 앞에 최고 책임자가 빠져나갈 수 없다는 최소한의 원칙을 세워야 할 상징적인 재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법원은 ’1호 재판’에서조차 최고 책임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다며, 노동자가 죽어도 최종 결정권자가 법 바깥에 서 있게 된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은 더 이상 생명을 지키는 법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검찰이 즉각 항소해 이 위험한 판결을 바로잡고, 법원은 중대재해의 중대성에 걸맞은 엄정한 양형 기준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의정부지방법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 회장과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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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최승훈 (hooni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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