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22년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정 회장이 법에서 규정한 경영 책임자가 아니라고 봤습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장 차림에 마스크를 쓴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이 법정으로 들어섭니다.
정 회장은 지난 2022년 노동자 3명이 숨진 경기 양주시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정도원 / 삼표그룹 회장 :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 인정하십니까?) …]
석재를 채취하다가 토사가 무너져 사망사고가 난 건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발생해 ’중처법 1호’ 사건으로 기록됐습니다.
1심 재판부는 사고 발생 4년여 만에 정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정 회장이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규정한 ’경영 책임자’였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앞서 검찰은 정 회장이 각종 정기보고와 지시를 통해 주요 사항을 결정한 ’경영 책임자’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정 회장이 참석한 경영관리회의나 정례보고는 실적 현안을 공유하는 자리로, 안전 보건 업무를 총괄하는 절차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종신 전 삼표산업 대표이사와 사내이사 A 씨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양주사업소에서 일했던 직원 3명은 안전 점검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돼 금고형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삼표산업도 1억 원의 벌금형을 받았는데, 재판부는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해,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삼표산업 측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회장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YTN 송수현입니다.
영상기자 : 박진수
디자인 : 신소정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송수현 (sand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