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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재판소원, 현행 헌법에서 허용 안 돼"

2026.02.10 오후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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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처리를 예고한 재판소원 제도를 놓고 대법원이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오늘(10일)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대법원은 의견서에서 헌법 조항을 들어 헌법은 재판에 대한 불복을 대법원에서 끝내도록 한계를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최종심으로 해야 함을 명시한 것이라면서, 법원이 아닌 곳에서 재판한다든지, 불복이 있다고 해서 대법원을 넘어서까지 재판을 거듭한다면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책적 관점에서도 재판소원 도입 시 결국 ’4심제’가 돼 재판의 지속과 반복으로 국가경쟁력 약화를 초래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재판소원에 적극 찬성 입장을 밝혀온 헌법재판소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결론이 헌재에서 뒤바뀔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희박하고 모든 사건에서 재판의 실질적 종결만 늦어지고 소용은 없는 고비용·저효율 제도라고 짚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소원은 결국 중요한 정치적 사건 등 극히 일부 사건만 선별적으로 이뤄질 것이어서, 소송비용만 과다하게 지출하는 희망 고문이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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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안동준 (eastju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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