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는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등 사건과 관련해 항소했습니다.
특검은 오늘(11일) 김 전 검사의 청탁금지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의 그림 취향을 미리 알아봤고, 그림이 압수된 이후 김 전 검사와 지인이 그림을 김 씨의 오빠인 김진우 씨가 산 거로 하자는 대화를 나눴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1심 판결은 이런 객관적인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핵심 사실에 애써 눈을 감은 비상식적인 판단으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특검은 유죄로 인정된 정치자금법 부분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돈을 돌려줬다는 김 전 검사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인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특검은 김 전 검사가 김건희 씨에게 공천 등을 청탁하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건네고, 22대 총선 당시 선거운동에 쓸 차량 비용을 사업가로부터 대납받은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지난 9일 1심 재판부는 그림을 건넸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를, 차량비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YTN 이준엽 (leejy@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