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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막뉴스] 한 회사가 돌연 '자진신고'...수상한 가격 인상의 쓰디 쓴 결말

자막뉴스 2026.02.12 오후 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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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지난 2021년 2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설탕값을 담합한 CJ제일제당과 삼양사, 대한제당에 대해 과징금 4,083억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또 앞으로 3년간 1년에 2번 가격 현황을 보고하도록 명령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4년간 인상 6번, 인하 2번 등 모두 8번 음료와 과자 제조사, 대리점 등 사업자간 거래에서 짬짜미를 해 부당이득을 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관련 매출액은 3조 2,884억 원, 과징금 부과기준율은 15%입니다.

이번 사건의 과징금 규모 4천억 원은 공정위의 담합 사건 부과 과징금 가운데 지난 2010년 LPG 공급사 담합 건 6,689억 원에 이어 두 번째로 큽니다.

참가 사업자당 평균 부과금액도 1,300억 원대로 역대 최대입니다.

공정위는 제당 3사가 지난 2007년에도 담합으로 제재를 받고도 또 담합을 했고 지난 2024년 공정위 조사 개시 이후에도 1년 이상 담합을 유지하고, 공동 대응을 논의했다고도 밝혔습니다.

그러다 3사 중 한 개사가 과징금 감경을 위해 자진신고를 선택했습니다.

공정위는 설탕은 높은 관세율 등 무역장벽까지 세워 국가가 안정적 시장을 보장하고 있는데도 제당 3사가 국민이 코로나 19와 경기침체로 고통받는 시기에 담합으로 부당 이득을 추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와 전분당, 달걀, 돼지고기 담합 조사도 신속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담합이 적발되면 가격 재결정 명령을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의 경우 최근 제당사들이 설탕값을 내려 가격 재결정 명령을 내릴 요건이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자막뉴스ㅣ이 선 최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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