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사회
닫기
이제 해당 작성자의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닫기
삭제하시겠습니까?
이제 해당 댓글 내용을 확인할 수 없습니다

'단전·단수' 이상민 1심 징역 7년..."내란 행위 가담"

2026.02.12 오후 04:35
AD
[앵커]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과 단수를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을 내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 전 장관이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법조팀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권준수·신귀혜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저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나와 있습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내란 혐의 재판1심 선고 관련 내용 전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어떻게 판단이 나왔습니까?

법원은 조금 전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에게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일부 위증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언론사 단전 단수, 그러니까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내란 집단'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며 이상민 전 장관이 계엄 실행을 용이하게 가담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소방청 지휘부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는 직권남용 혐의는 이 전 장관의 지시와 실제 이뤄진 조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서 무죄로 판단했고요.

세 가지 위증 혐의 가운데 하나는 유죄로 판단돼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는 같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 선고받았습니다.

[기자]
징역 23년과 비교하면 3분의 1 정도의 선고량이 나왔는데요.

재판부의 판단도 구체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언론사 단전과 단수 지시가 적혀있는 계엄 문건을 재판부는 존재한다고 봤습니다.

이를 받은 사실 또한 인정했는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에게 교부할 문건을 당시에 만들었다, 이렇게 진술했던 내용이 근거가 됐습니다.

언론사 단전 단수 기재된 내용이 상당수 실제로 이행됐거나 적어도 실행에 착수됐다고도 봤는데요.

경찰청과 소방청 지휘는 행정안전부이기 때문에 이 전 장관이 책임자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 걸어 이 전 장관이 경찰의 언론사 진입 계획을 알려줬고 문건과 조치 내용이 일치한 점도 재판부는 강조했습니다.

신 기자, 그리고 재판부의 질타 내용도 있었죠?

[기자]
재판부는 양형 사유를 읽으면서 내란죄는 국가 전체에 위험을 끼치는 범죄라고 전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목적의 달성 여부와는 무관하게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 고위공직자로서 이 전 장관이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내란 행위에 가담했다고 질타했습니다.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나중에 진실을 밝히지 않고 위증한 점도 꼬집었습니다.

다만 사전 모의에는 참여하지 않았고 주도적으로 계획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양형 사유로 참작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의 반응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선고 내용 저희 YTN를 보셨다면 오후 2시부터 생중계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을 겁니다.

평소 재판 때처럼 남색 정장 차림으로 오늘 나왔습니다.

미동도 없이 정면만 바라보면서 선고 내용을 들었는데요.

내란중요임무종사에 대한 판단이 유죄로 기울어졌을 때쯤 와이셔츠 깃을 만지기도 했고 이후 직권남용 혐의는 무죄로 나왔지만 위증 혐의도 유죄로 인정되면서 얼굴이 살짝 붉어지는 모습이 취재진에게 포착됐습니다.

재판 내내 일반적으로 굳은 표정을 유지했는데요.

그러나 선고 이후에 오히려 미소 짓기도 했습니다.

변호인들 쳐다보면서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끄덕하기도 했고 이 전 장관 가족으로 추정되는 방청객이 '아빠 괜찮아, 사랑해' 이렇게 말하니까 방청객을 보면서 다시 환하게 웃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전 장관의 선고는 앞으로 다른 내란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기자]
가장 중요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선고가 남아 있기 때문에 오늘 선고가 중요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상민 전 장관 재판을 맡은 류경진 부장판사는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서 마찬가지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한덕수 전 총리 재판부에서 판단한 군경투입 부분에 이어 언론 통제 성공했다면 계엄에 대한 비판여론 결집이 어려웠을 거라면서 언론사 단전, 단수 역시 내란이라고 인정한 겁니다.

비상계엄을 둘러싼 사실관계가 하나하나 맞춰지면서 말하자면 '퍼즐'이 맞춰지는 모양새인데요.

오는 19일 본류 재판인 윤 전 대통령도 유죄를 피하긴 어렵다는 전망이 높습니다.

다만 다른 재판부이기 때문에 다른 판단을 내놓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선고 이후에 양측의 반응도 살펴봤습니다.

먼저 내란특검 같은 경우에 형량 좀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형부당 사유로 항소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무거운 죄라는 점 고려해 판결문 다시 분석하고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권남용 무죄와 위증 혐의 이유 무죄 나온 것과 관련해 재판부 생각이 많이 달랐다.

저희 YTN 취재진에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상민 전 장관이 선고 직후 웃는 모습도형량이 생각보다 낮아서 안도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쉬운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특검은 공판팀 내부적인 회의 거친 뒤 조은석 특검도 항소를 결정할 방침인데요.

이 전 장관 측 변호인단도 오늘 선고 직후에는 취재진들에게 항소심에서 다시 한 번 다투게 될 예정이라고 언급하고 법원을 빠져나갔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징역 7년이었습니다.


특검의 구형량엔 절반에 못 미쳤는데요.

이번 판결에 대한 분석 내용,저희 YTN 취재진이 계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기자 : 박경태

YTN 권준수·신귀혜 (kjs819@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AD

실시간 정보

AD

YTN 뉴스를 만나는 또 다른 방법

전체보기
YTN 유튜브
구독 5,270,000
YTN 네이버채널
구독 5,545,894
YTN 페이스북
구독 703,845
YTN 리더스 뉴스레터
구독 29,366
YTN 엑스
팔로워 361,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