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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령 억울하다며 부하에 대리서명…수당 챙긴 공무원, 소송 패소

2026.02.24 오전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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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발령 억울하다며 부하에 대리서명…수당 챙긴 공무원, 소송 패소
기사와 관련 없는 이미지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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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들에게 수십 차례 대리 서명을 시켜 초과근무수당을 가로챈 공무원이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법원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행정1-2부(부장판사 김원목)는 공무원 A씨가 교육청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교육청 감사에 따르면 도서 지역 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부하 직원 2명에게 자신의 초과근무 확인 대장에 대리로 서명하도록 지시했다. 2023년 한 해 동안 대리 서명은 총 49차례였고 이를 통해 약 189시간, 237만 원 상당의 시간외근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 이로 인해 A씨는 2024년 8월 강등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섬 발령이 억울하니 이렇게라도 수당을 채워야 한다"며 대리 서명을 요구했고, 감사가 시작되자 직원들에게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고 말하라"고 허위 진술까지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부모와 동거하지 않으면서도 부모가 포함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 관련 수당을 받아온 사실도 확인됐다. 또 부하 직원에게 40분 넘게 비인격적 발언을 하거나 공개적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적절한 언행도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에서 A씨는 "실제로 초과근무를 했고 절차상 하자만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감사 과정에서 직원들은 "A씨가 먼저 퇴근하며 대신 서명을 요구했고, 대필한 날에는 복귀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행위는 성실·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징계 사유가 충분하다"며 "초과근무대장 관리자로서 지침을 어기고 하급자들에게 잘못된 복무 인식을 조장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규 준수 의무를 위반한 공무원에 대해 엄정한 징계를 통해 공직사회의 청렴성을 지킬 필요가 있다”며 “이 공익은 원고가 입는 불이익보다 작지 않다"고 밝혔다.



YTN digital 정윤주 (younju@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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