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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령 확정...단체교섭 대상 판단해주는 위원회 운영

2026.02.24 오전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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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사용자 판단을 지원하는 위원회 운영과 해석지침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내용의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됐습니다.

우선 정부는 사용자성이나 교섭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 유권해석을 내려주기 위해 법률전문가와 현장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사용자성 여부를 질의할 수 있도록 별도 창구를 개설하고, 서면을 통한 요청도 받기로 했습니다.

또한, '계약 외 사용자의 구조적 통제'를 근로조건 결정에 대해 계약 사용자의 의사결정을 제한하는지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명시하고,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도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으로 구체화했습니다.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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