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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직 경찰관 사인 비하?" 전현무, 논란 터지자 결국 고개 숙였다 [이슈톺]

이슈톺 2026.02.24 오후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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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다음 이슈입니다. 방송인 전현무 씨가흉기에 찔려 순직한 경찰관을 두고부적절한 표현을 사용한 것에 대해사과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이번 논란은 디즈니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운명전쟁49' 2화에서 불거졌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무속인 49명이 특정인의 운명을 풀이해 대결하는 서바이벌형식인데요. 한 무속인이2004년 폭력 사건 피의자를 검거하다 순직한 고 이재현 경장의 사망원인을 추리하던 중흉기에 찔린다는 뜻의 비속어를 사용했는데이때 진행자인 전현무 씨가이 발언을 순화하기는커녕 그대로 언급해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 겁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는 입장문을 내고"영웅의 숭고한 희생을 저속한 은어로 비하하고 이를 유희의 소재로 삼은 몰상식한 행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느낀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전현무 소속사는 입장문을 내고 "고인과 유가족 분들께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느끼고 있다”며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는데요. YTN 취재결과 경찰청은 고 이재현 경장 유족의 동의를 얻어해당 프로그램 방영분 방송 삭제 요청 등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방송인 전현무 씨, 요즘 도마 위에 자주 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한 예능에서 순직 경찰관에 대해서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한 건데 어떤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 건가요?

[손정혜]
이 프로그램은 무속인, 관상가들 여러 명 수십 명이 모여서 마치 경쟁하는 서바이벌 예능이라고 합니다. 한 실존 인물에 대한 사인을 맞히는 게임 경쟁 프로그램이라고 보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소재도 자극적일 뿐만 아니라 실존 인물을 거론해야 되는 만큼 상당히 표현이나 내용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의 원인에 대한 표현과 관련해서 다소 비속적인, 그리고 저급한 표현을 쓰다 보니까 고인의 명예를 추락시키는 것 아니냐. 또 유가족에 대한 명예를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고요. 칼 맞는다는 표현과 관련해서 표현이 나왔는데 사실은 표현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상황을 소재로 다루는 것 역시 고인과 가족들에게 동의가 있었는지도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전현무 씨가 그와 관련해서 무속인들이 이야기한 이야기들을 다시 한 번 정리하는 과정에서 너무 직설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왔다는 부분. 그리고 나왔을지라도 편집이 가능하잖아요. 편집하지 않고 내보냈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발언한 사람들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겠지만 최종 편집권자도 우리 사회에서 수용 가능한 표현의 정도에 대해서 조금 판단의 오류가 있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논란이 커지자 전현무 씨가 어떻게 보면 바로 표현의 적절성을 살피지 못했다라면서 사과문을 냈어요.

[서정빈]
그렇습니다. 소속사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사과문을 표시를 했습니다. 원래는 경찰 공무원들의 노고라든가 희생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고 다만 당시 상황에서 표현이 적절한지 여부를 따지지 못한 점에 있어서 이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를 드린다, 유가족뿐만 아니라 경찰 관계자분들께도 그런 사과를 한다는 입장을 표시를 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대중이라든가 혹은 경찰 관계자들의 분노 같은 것들은 쉽게 가라앉기는 힘든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전현무 씨 측에서 사과를 하기는 했는데 YTN 단독 취재에 따르면 경찰청이 공식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손정혜]
일단 경찰에서는 이 방송사를 상대로 또 제작자를 상대로 방송금지가처분 등에 대한 법적 조치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사인과 특히 특정 집단이 순직 경찰관들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유가족들의 감정에 대한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 전에 임의로 삭제하거나 해당 부분을 편집해 줄 것을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손해배상 그리고 가처분 신청 모두 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한 영화나 방송 같은 경우에 방송금지가처분이 들어왔을 때 중요한 기준은 인격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사실 경찰보다는 순직 경찰관의 가족들, 유가족들이 소송을 하는 것이 더 유효 적절한 방법이기는 한데 아무래도 방송사에서는 국내외 여론들을 살피고 특히 경찰이라든가 공직자들 중에 이렇게 국가유공자나 순직 업무로 인해서 희생된 분들에 대한 감정을 어떻게 우리가 예우를 할지, 또는 방송 자체는 편집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보상이라든가 위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앞서 전국경찰직장협의회가 해당 방송사와 출연진, 이들의 모든 공개 사과와 방송 삭제. 이런 것들을 요구를 했는데 뿐만 아니라 방통위 징계도 촉구를 했어요. 이게 방통위 징계 대상에는 들어가기는 하나요?

[서정빈]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여기에 포함되기는 힘들다고 봐야 합니다. 일단 OTT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방송법상에 정해져 있는 방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서비스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에서 지상파라든가 종편에다가 내리는 그런 법정 제재 대상 자체가 아니라고 봐야 됩니다. 따라서 권한이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고 매우 제한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사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들이 방통위의 심의 대상, 그리고 징계 대상에 대해서 범위를 넓혀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실제로도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는 지상파라든가 종편뿐만 아니라 OTT 프로그램 역시도 소비자들의 소비가 매우 많은 영역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해당 예능에서 불거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의 사망경위를 맞히는 과정에서도 유족이 크게 반발하기도 했는데요.

관련 목소리 들어보시죠.

[앵커]
제작진은 사전에 동의를 받았다고 해명했지만 지금 유족 측은 설명과 다른 내용으로 방송이 진행이 됐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손정혜]
유족 측이 고지가 전혀 없었다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비추어봐서는 정확한 설명보다는 이 방송의 성격 그리고 소재, 예능이라는 방송 프로그램의 특성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전달되지 않고 단순히 이와 관련해서 방송을 할 예정이고 소방관의 희생도 다뤄주겠다라는 취지로만 전달되지 않았을까. 이건 거의 설명과 고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당연히 반발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인격권이라는 것은 유가족들의 사자에 대한 명예 감정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 가족이 방송에서 저런 예능의 소재로 선택되어야 되는가 안 되는가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와 관련해서는 방송사에서 좀 더 면밀하게 고지하고 면밀하게 설명을 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성실하게 설명을 함으로 인해서 더 기만적인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는 판단도 들고요. 가족들이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만한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런 상황 같은 경우에는 유족들이 허락을 해도 방송사 측이 고민을 하는 과정이 있지 않았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제작 : 이은비 디지털뉴스팀 에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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