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다음 달 지자체와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에 대해 합동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국토부는 오늘(24일) 전세 물건이 급감하면서 임대료 상한 5% 규제를 피해 전세보증금 외 월세 성격의 '옵션 사용료'를 부과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는 한 언론 보도와 관련한 보도참고자료를 냈습니다.
국토부는 법에 임대료를 증액하려는 경우 임대료의 5% 범위를 초과해 청구할 수 없으며, 가전, 시스템에어컨 등 옵션 사용료는 임대료에 포함돼야 할 비용으로 이를 포함한 보증금이 이전 계약보다 5% 이상 증액된 경우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옵션 사용료 등 임대료 상한 의무를 우회하는 행위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토부는 지자체와의 합동 특별 점검에서 다른 형태의 임대료 상한 의무 위반 사례가 있는지도 확인할 예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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