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남북 긴장을 조성한 혐의를 받는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26일) 결정됩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전 10시 30분 일반이적죄와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오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합니다.
오 씨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공범 2명과 함께 4차례에 걸쳐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군경 무인기 합동조사TF 조사 결과, 오 씨는 무인기 사업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과 평산을 거쳐 경기 파주로 돌아오도록 무인기를 날려 성능을 시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군경TF는 이에 따라 남북 간의 긴장이 조성됐고, 우리 군의 군사사항이 노출되는 등 군사상 이익도 해쳤다며 오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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