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가 첫 재판에서 주요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은 오늘(5일) 아동 학대 살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와 계부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습니다.
친모 측은 재판에서 피고인이 한 행동과 아이의 죽음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학대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아이가 죽음에 이를 것이라는 미필적 인식이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계부 측은 경미하게 폭행한 점은 인정하지만 사망에 이를 정도로 강한 물리력을 행사한 적은 없었다면서, 자신은 법적인 보호 양육 의무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자신의 집에서 효자손과 플라스틱 옷걸이, 장난감 등으로 피해 아동을 수시로 때리고 머리를 밀쳐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게 해 숨지게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들이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주고받고 멍 크림을 검색한 정황 등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두 사람이 아이를 상습적으로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한 사실도 확인해 상습 아동 유기와 방임 혐의를 추가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YTN 이수빈 (sppnii2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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