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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비 10억 해줬더니 간호사와 바람?” 의사 남편의 뻔뻔한 ‘처가 간섭’ 핑계

2026.03.06 오전 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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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비 10억 해줬더니 간호사와 바람?” 의사 남편의 뻔뻔한 ‘처가 간섭’ 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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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일시 :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 진행 : 조인섭 변호사
□ 출연자 : 이준헌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도움말 : 법무법인 신세계로


◆ 조인섭 : 당신을 위한 law하우스 <조담소>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이준헌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입니다.

◆ 조인섭 : 오늘의 고민 사연은 어떤 내용일까요?

★ 사연자 : 제 남편은 피부과 의사예요. 남편이 가난한 의대생이던 시절, 친구소개로 만났죠. 전공의가 되어 자리를 잡을 때까지 저는 헌신적으로 남편을 내조하면서 20대와 30대를 보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친정의 도움이 컸어요. 성공한 사업가인 저희 아버지는 "집안에 의사 사위 하나 두는 게 소원"이라면서 지원을 아끼지 않으셨거든요. 시댁 형편이 어려웠기 때문에, 생활비를 내주셨고, 남편이 개원할 땐 1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주셨습니다. 서울의 번듯한 아파트의 전세금 10억원도 선뜻 내주셨죠. 어쩌면 서로에게 필요한 조건이 맞았기 때문에, 이 결혼 생활이 유지되어 온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부터 남편이 부쩍 달라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짜증을 내고 부부관계도 피하더라고요. 왠지 불안해졌습니다. 그래서 예고없이 퇴근시간 쯤에 병원에 찾았다가, 남편이 젊은 간호사와 손을 잡고 나오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남편은 처음엔 부인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관계를 인정하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처가의 간섭이 너무 심해 숨 쉴 곳이 필요했다”라고요. 아버지가 친목모임 부르거나 진료예약 잡은 게 간섭이라고요? 친정에서 의사를 만들어줬는데 그 정도도 못하나요? 저는 이혼을 통보했습니다. 저희 사이에 아이는 없습니다. 다만, 연애 시절부터 남편이 키우던 강아지 한 마리가 있을 뿐인데, 제 자식 같아서 마음에 걸립니다. 이혼하고 나면 재산분할과 강아지는 어떻게 될까요? 제 속은 지옥 같은데, 착실한 의사인 척 하는 남편이 가증스럽습니다. 두 사람의 불륜 사진을 SNS에 올려서, 만천하에 알리고 싶은데 그래도 될까요?

◆ 조인섭 :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 오늘의 사연, 만나봤습니다. 남편을 오랫동안 내조했는데, 돌아온 게 결국 배신이라니... 참담한 심정이 느껴집니다.

◇ 이준헌 : 네.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남편이 처가의 간섭을 핑계로 자신의 의도를 정당화하고 있는데요. 뭐 처가에서 얼마나 간섭을 했던지 이런 변명은 법적으로나 더욱 도의적으로나 받아들이기 힘든 변명입니다.

◆ 조인섭 : 그렇네요. 그럼, 사연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친정에서 병원 개원자금으로 10억 원을 무이자로 빌려줬고, 아파트 전세금으로도 10억 원을 마련해줬다고 합니다. 총 20억 원이라는 거액인데, 이 돈 그대로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일단 아파트 전세금은 그대로 돌려받기는 어려울 것 같고, 병원 개원자금은 이 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느냐, 대여한 것으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이 돈을 대여한 것으로 보려면 차용증이 있거나 이자를 지급한 내역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할텐데요. 무이자로 빌려준 돈이라 이자 지급 내역은 없을 것 같고, 결국 차용증이 존재하는지가 핵심이 될텐데, 만약 차용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대여금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조인섭 : 사실 가족 간에 돈을 주고받으면서 차용증을 꼼꼼히 쓰는 경우가 드물죠. 차용증이 없는 경우, 어떤 걸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돈을 빌려줄 때 나눈 대화가 남아 있을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메신저나 통화 녹음으로 “아빠가 개원 자금 빌려주신대”라고 한 게 남아 있으면 입증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만약 다른 증거가 없다면 이 돈도 재산분할로 정리가 되는 건가요? 재산분할을 받을 때 사연자분이 어떤 점을 강조하는 게 유리할까요?

◇ 이준헌 : 네 만약에 병원 개원 자금 지원을 대여로 볼 수 없다면, 이 돈은 재산분할로 정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파트 전세금과 병원 자금으로 지원한 돈이 무려 20억 원인데요. 여기에 남편이 의사가 되기까지 오랜 기간 내조하신 부분, 이 기간에도 친정의 지원이 있었다는 것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굉장히 유리하게 참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친정으로부터 지원받은 내역들을 기간별로 잘 정리하시고, 지금까지 지원받은 총액이 얼마인지도 계산해보시고, 현재 형성되어 있는 부부 공동 재산과 비교했을 때 지원받은 금액의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도 따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조인섭 : 오랜 시간 남편을 내조했고, 친정의 지원으로 전공의까지 마쳐서 개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남편이 벌어들일 수익에 대해서도 분할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이준헌 : 네.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이 클 것으로 보이고, 여기 사연자님과 친정의 지원이 전폭적이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장래에 벌어들일 수익에 대한 분할을 여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오랜 기간, 특히 남편이 큰 소득 없이 대학에 다니고 국시를 준비하고 군의관 생활을 하는 동안 뒷바라지를 해서 고소득 전문직 자격을 취득하게 도운 것은 재산분할 비율을 참작할 때 고려할 중요할 요소가 될 수는 있습니다.

◆ 조인섭 : 네 어쨌거나 사연자분 입장에서는 좀 불리한 상황이네요. 사연자분은 자녀가 없다고 하고요, 연애할 때부터 남편이 키우던 반려견이 있다고 합니다. 벌써 10년이 넘게 함께 지내서 정이 많이 들었을 것 같은데요. 자녀를 만나는 것처럼 반려동물에 대한 면접교섭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할까요?

◇ 이준헌 : 안타깝지만 법원에 반려동물에 대한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사연자님이 강아지를 오랜 시간 자식같이 아끼면서 키워오시긴 하셨지만, 법적으로 강아지는 물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강아지는 양육권이나 면접교섭의 대상이 아닌,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만약 법원을 통해 강아지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으시려면, 양육권이나 면접교섭권을 신청하시는 것보다는 강아지의 소유권을 주장해 보시는 게 더 적절한 방법입니다. 법원에서 누가 주로 강아지를 관리했고, 비용을 부담했는지를 살펴 어느 한쪽에 소유권을 귀속시키도록 판결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때 사연자님이 강아지를 보살피게 되셨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인정되는 것이지, 양육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양육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 조인섭 : 그렇군요. 어쨌거나 사용자분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것 같습니다. SNS에 남편의 부정행위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문제가 되겠죠? 어떤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이준헌 : 네 SNS에 남편의 부정행위 사진을 게시하는 것은 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가 성립될 텐데요. 만약 SNS에 사진을 게시하시면서 구체적인 내용도 작성했는데, 여기에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다면, 처벌의 강도가 더 높아질 수 있고요. 그리고 허위사실일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특히 사진을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 앞에서 촬영하셨고, 부정행위 상대방인 간호사도 이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와 업무방해죄 모두로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 만약 사연자님이 형사처벌을 받으실 경우, 남편과 간호사 측에서 이를 이유로 위자료를 깎으려고 하거나, 오히려 위자료를 청구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남편이 부정행위를 인정하는 것을 녹음하시고 촬영한 사진도 증거로 제출하셔서 위자료 소송을 하시는 게 가장 나은 방법으로 보입니다.

◆ 조인섭 : 지금까지 상담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친정에서 지원한 개원 자금과 전세금은 증여인지 대여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고, 차용증이나 대화 기록 등...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오랜 내조와 친정의 경제적 지원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할 때 유리하게 고려될 수 있지만, 앞으로 벌어들일 소득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려동물은 법적으로 재산에 해당하므로 면접교섭 대상이 아니라 소유권 문제로 판단됩니다. 또 남편의 부정행위 사진을 SNS에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 등 형사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법적 절차로 대응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이준헌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 이준헌 : 감사합니다.


YTN 이시은 (sieun0805@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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