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를 받던 중 휴대전화 등 증거를 없애려 한 혐의로 기소된 김건희 씨의 측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 대해 채 상병 특검이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특검은 오늘(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첫 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또, 이 전 대표의 지시를 받아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폐기한 지인 차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검은 이 전 대표의 범행으로 구명로비 의혹의 실체를 밝힐 증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이 전 대표는 수사과정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변명거리를 추가하며 거짓 주장을 하는 등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구형 의견을 밝혔습니다.
이 전 대표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는데, 신용카드를 버릴 때 가위로 잘라 버리듯 개인정보가 있으니 의식하지 않고 한 행동이라며 실내에 있는 휴지통에 버리면 불이 날 수 있어 야외 휴지통을 찾아 버린 것이란 입장입니다.
김건희 씨 측근으로 알려진 이 전 대표는 지난해 7월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중 서울 서초구 잠원 한강공원에서 지인 차 씨에게 휴대전화를 파손·폐기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검 수사 결과, 이 전 대표가 먼저 휴대전화를 땅바닥에 던졌고, 이를 차 씨가 연기가 날 때까지 여러 차례 발로 짓밟은 뒤 한강공원 휴지통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YTN 유서현 (ryu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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