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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투기 목적으로 농지 매입한 219명 송치

2026.03.12 오후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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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경작 의사 없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한 농지 소유자 217명을 적발해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실제로는 농사를 짓지 않으면서 토지 개발 호재 등을 예상해 농지를 사들인 뒤 허가 없이 불법 전용하거나 제삼자에게 불법 사용대차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 가운데 60대 남성 두 명은 좋은 흙으로 성토 작업을 해주겠다고 토지주들을 속인 뒤 공사 현장에서 배출된 토사물 등을 매립해 국토계획법을 위반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현행 농지법은 농업 경영 목적이 아닌 농지 소유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오는 15일까지 6개월에 걸쳐 불법 중개와 농지 투기 등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YTN 임예진 (imyj7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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